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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정보

연말정산 과다공제와 가산세

by 정보주머닝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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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종류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인 부양자는 공제 가능합니다. 
  • 합계액 100만 원 초과만 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만 있는데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만 있고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할 수 없습니다. 즉 기타 소득만 있다 하여도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만 부모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할 수 없습니다.
  • 2 주택 이상 공제 불가능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 저축 공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원 초과하는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 이자상환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보유주택을 판정할 때 주민등록등표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 사업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주택 판정 시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과 같은 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 내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교육비는 공제대상 제외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연말정산 과다공제 1연말정산 과다공제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과다공제 3연말정산 과다공제 4연말정산 과다공제 5
연말정산 과다공제

 

 

과소신고 등 가산세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 일반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신고한 환급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신고한 환급세액) X 40%

가산세는 연말정산 수정 신고 시 가산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일부러 과소, 과다공제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이행을 게을리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 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 수(납부가 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X 22/100,000
  •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 수(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X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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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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