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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근로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별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4년 1월 15일(월)
- 추가 자료 제출 & 수정기간: 2024년 1월 18일(목)까지
- 간소화자료 확정일: 2024년 1월 20일(토)
- 주의사항: 홈택스 이용시간 30분 제한있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개정세법 안내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개정 전 | 개정 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3.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총 급여금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 4,500만원) |
12% |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만 8세 이상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존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적용시기: 2023.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6.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자동계산기를 통해 나의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를 보고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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