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해서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 후 공제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되어 잘 활용한다면 환급금이 훨씬 더 커질테니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꼼꼼히 체크하여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종류
◆ 기본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1명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 과세기간동안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직계존속 | 만 60년생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그 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기타사항
-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자를 포함
- 동거 입양자는 민법,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위탁아동은 보호기간이 연장됐다면 18세~20세도 공제 가능
◆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00만 원 추가공제 가능
- 장애인 해당경우: 200만 원 추가공제 가능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50만 원 공제 가능
- 한부모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합계 2천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할 때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부모님과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3.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 후 공무원연금 월 200만 원씩 수령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 없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공무원 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4321
5.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금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급만 받는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6.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도 배우자 공제 대상인가요?
- 법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8. 한부모, 부녀자 공제 중복 적용 여부는?
- 중복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 금액이 더 크므로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 100만 원)
출처: 국세청
[라이프 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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