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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한도 제외대상 등

by 정보주머닝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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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소비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및 한도

1. 신용카드 사용: 총 사용금액 x 15%

2.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금액 x 30%

3.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 x 30% (40%) 단, 23.4.1~23.12.31 사용금액은 40% 공제 적용합니다.

4. 전통시장분 X 40% (50%) 단, 23.4.1~23.12.31 사용금액은 50% 공제 적용합니다.

5. 대중교통 이용금액 X 80%

6.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도서 공연 사용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

 

배우자 및 직계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1. 사업관련: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2. 자동차구입 금액,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3. 자동차 리스: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4. 보험료

 

5. 교육비: 학교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한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공과금

 

7. 유가증권구입

 

8.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9. 정치자금 기부금

 

10.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1. 면세물품 구입비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 공제 중복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가능한지 항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4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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