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소비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및 한도
1. 신용카드 사용: 총 사용금액 x 15%
2.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금액 x 30%
3.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 x 30% (40%) 단, 23.4.1~23.12.31 사용금액은 40% 공제 적용합니다.
4. 전통시장분 X 40% (50%) 단, 23.4.1~23.12.31 사용금액은 50% 공제 적용합니다.
5. 대중교통 이용금액 X 80%
6.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도서 공연 사용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
배우자 및 직계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1. 사업관련: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2. 자동차구입 금액,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3. 자동차 리스: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4. 보험료
5. 교육비: 학교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한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공과금
7. 유가증권구입
8.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9. 정치자금 기부금
10.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1. 면세물품 구입비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 공제 중복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가능한지 항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세청
[라이프 정보]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종류 나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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