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에 2번 납부 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계산기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계산기
- 매년 7월 / 9월 에 총 2번 납부합니다.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7월 | 9월 |
주택 및 건축물 | 토지 |
주택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보유세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에 대해 자세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세율 |
0.6억이하 | 1.39억이하 | 0.05% |
0.6억초과~1.5억 이하 | 1.39억초과~3.4억이하 | 0.1% |
1.5억초과~3억이하 | 3.4억초과~6.66억이하 | 0.2% |
3억초과~4.05억이하 | 6.66억초과~9억이하 | 0.35% |
4.05억초과 | 9억초 | 0.4% |
재산세 조회
계산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조회방법 안내
1.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간단한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납부하기" 에 들어가면 바로 지방세 조회목록이 나옵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해서 재산세를 조회합니다.
주의할 점: 7월부터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재산세는 7월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간)
주택 | 7월16일 ~ 7월 31일 (재산세 1/2) |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잔액분_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이외의 건물, 선박, 항공기 등 | 7월16일 ~ 7월 31 |
-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분납 없이 총금액이 7월에 전액 부과됨
- 재산세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재산세는 납부방법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합니다.
- 납부기간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조회 및 납부증명서 발급방법
재산세 줄이는 방법
- 내진성능을 갖춘 주택, 건축물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하면 최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5%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하기
- 공동명의로 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줄어듭니다.
-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1일이후로 잔금이나 소유권일자등을 지정하기
[국가지원금 정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신청 기준, 등급 조회
[국가지원금 정보] - 국세청 환급금 조회 통해서 미수령 환급금 확인하기
[라이프 정보] - 2023년 자격증 시험일정 및 정보를 확인하세요.
'라이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선호 귀공자 영화 및 갤러리 등 정보 (0) | 2023.06.27 |
---|---|
gs25, cu 편의점 반값택배 조회, 가격, 기간, 예약 방법 (0) | 2023.06.26 |
롤링페이퍼 mbti 연애편, 라벤더포그, 오닉스 등 결과 (0) | 2023.06.21 |
AT 마드리드, 맨시티 내한 예매 티켓 쿠팡플레이에서만 가능 (0) | 2023.06.18 |
초당옥수수 간단한 찌는방법 (삶는법) (1)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