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미수령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 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하셔서 환급금의 유무를 확인하세요.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간 조회 가능하며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려받게 되니 꼭 국세청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매우 간단하니 따라 하시면 금방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하기
조회/발급탭을 보면 바로 국세환급이 보이고 먼저 국세환급금 찾기를 눌러주세요.
2. 개인정보 입력하기
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세요.
이때,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 ㅡ "를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 경우 상호명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상호명을 입력해도 나옵니다.
3. 국세청 환급금 조회
2단계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면 바로 국세청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국세청 환급금이 없다면 위 사진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4. 국세청 환급금 지급받기
국세청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환급금 수령 가능합니다.
- 준비물: 통지서, 대표자 신분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수령 시 신분증(원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해서 개설 및 변경합니다.
-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신고한 계좌로 입금 가능
- 세목 및 은행, 계좌번호 입력해서 신청합니다.
4. 국세청 환급금 유의사항 확인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받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국가지원금 정보]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지급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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