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01일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도 돌봄 수당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 사는 친인척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금 받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아이 1명당 월 30만원씩 13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자격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해서 조부모 중 1명이 손자 또는 조카를 돌볼 시 아이돌봄비 지원가능합니다.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합니다. 꼭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니 지원금 받기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에는 19세 이상의 친인척을 말합니다. 고모, 이모, 삼촌 등 가까운 친인척이 돌봐줄 수 도 있다는 얘기랍니다.
- 민간돌봄서비스: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게 어렵다면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으로는 서울시와 협력관계 기관입니다.
이 중 선택을 해서 지원받으면 됩니다. 즉 조부모(친인척)가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민간기관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자격 (대상자)
- 23년 9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양육공백 발생가정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
- 조부모 또는 민간돌봄 서비스 이용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 23년 가구월수별 소득기준(월별, 세전금액)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중위소득 기준에서 25% 경감해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기본 보육시간 외에 조부모나 민간서비스에서 돌봄시간이 최소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기본보육시간: 09시~16시
- 돌봄시간: 월 40시간~80시간
- 한 가구당 최대 3명 영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을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서울시 시민만)
- 수급자 주의점: 서울시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급자는 부모로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9월 시행)
- 몽땅정보 만능키 로그인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 선택: 조부모 (친인척포함) 또는 민간서비스
- 개인정보 동의
- 신청서 작성하기
- 제출서류 첨부하기
- 최종 점검 및 제출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매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에는 자격확인 및 대상자가 선정되며 돌봄 활동은 한 달 기준 최소 40시간이어야 하고 다음 달 20일에 1개월분씩 지급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류
- 서울형 아이돌봄비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서울시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급자는 부모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 통장사본 제출 시 확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문의처: 02-2133-4808, 4812
서울형 아이돌봄비 인증방법
신청 및 자격까지 최종완료 후에는 돌봄인증을 해야 합니다. 돌봄시간이 월 40시간이 되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돌보는 자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QR코드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돌보는 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거부한다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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