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딱 2번 접수기간을 모집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2년간 총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 지급방법: 3개월 단위 60만 원씩 지급 -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7,400명
◈ 접수기간: 2023.09.01 금 ~ 2023.09.15 금 18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요건
자격 대상자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최고 만 39세)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대상자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을 의미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
자격 제외자
◈ 신정제외자: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본 사업 자격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23.09.01기준으로 1년 이래 아래 해당하는 정부 및 지차체 사업 참여자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등
2. 청년 노동자 통장 -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연금
4. 청년복지 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선발기준
◈ 자격 오견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합니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구분 | 선발기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1. 건강보험려 낮은 금액 순 2. 현직장 장기재직자 순 3.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잡아바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와 신청방법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별도 서식
- 주민등록 초본 -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근무하는곳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주민등록초본 | 사대보험가입내역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신청방법
총 8가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기 누르면 신청화면에서 기본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예정
◈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9시-18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하는 9월 15일은 18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업로드돼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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