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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7월 1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별로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지원한다는 경기도 난임지원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은 기준 없지만 자격을 갖추어야하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면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꼭 지원금 받으세요.
경기도 난임지원 대상자, 자격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거주기간 | 비고 | ||
경기형 | 6개월 이상 거주 (난임여성 기준) |
건강보험 대상자 |
- 법적 혼인상태 부부
- 사실혼 관계 난임부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대상자 및 보험료 고지 확인
-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함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는 난임여성에게만 적용
경기도 난임지원 지원금액
1.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받는 지원금입니다.
적용대상(여성기준) | 만44세이하 (회당) |
만45세이상 (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천 4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통지서의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를 변경하게 되면 결정통지서 발급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신선배아: 난자를 채취한 후 시술 주기에 맞춰서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
- 동결배아: 난자 및 정자 세포를 초저온 상태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 해동하여 이식하는 방법
- 인공수정: 정자와 난자를 각각 채취하여 자궁이 아닌 시험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방법
2. 비급여 항목 지원금액
배아 동결비 | 30만원한도 |
유산방지 및 착상보조제 | 각 20만원 한도 |
- 시술 시 공난포 현상이 있다면 시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대신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 공난포: 난자를 채취할 때 난자가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경기도 난임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및 정부 24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서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1. 보건소에서 난임지원 신청하는 방법
- 정부 지정 난임수술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받기
- 필요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기
-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기
- 지원 결정통지서 시술 병원에 제출하기
2. 온라인에서 난임지원 신청하는 방법 (정부24)
- 난임 진단서 받기
- 기타 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자동조회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 처리기간은 약 3시간 이내입니다.
- 수수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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