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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6월 시작
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 격리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종식 단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6월 1일 자로 코로나 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확정적으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안내합니다.
코로나 19 경보 수준 완화
공식적으로 코로나 경보수준을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경보 수준을 낮추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상 엔데믹 선언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보 수준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변경사항
변경전 | 변경후 | |
자가격리 | 의무 7일 | 권고 5일 |
마스크착용 |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필수 -감염취약시설: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등 |
일부 병원, 약국 권고 대형병원 및 감염취약 시설은 의무 (해당병원 및 시설에 따라 규정이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PCR검사 | 시설 종사자 주 1회 입국 후 3일차에 권고 |
시설 종사자 PCR검사 권고 입국 후 검사 종료 |
면회 | 취식제한 | 취석 가능 |
강제 격리는 해제되었지만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는 유지되어야합니다.
병원 및 약국,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권고로 변경되고 대형병원이나 해당 시설에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필수일 수 있으니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 방문하는 날은 마스크를 여비로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군부대 역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필수/권고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도 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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