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도에 1분만 차를 주차해도 신고받을 수 있습니다. 7월 한 달만 계도기간이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횟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전 지역에 통일되었습니다. 불법주청자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일반인들은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는 방법과 운전자들을 위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기
먼저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로드 후 바로 불법주정차로 들어가서 선택지에서 해당되는 것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 사진은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이 있어야 합니다.
- 차량번호와 위반지역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경우에는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신고할 때 사진/동영상 옆에 촬영/앨범을 누르면 카메라카 켜집니다. 이 카메라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앱에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 일자와 시간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발생지역 위치 찾기 경우에는 어플위치허용을 하면 바로 위치가 뜨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 동안은 허용으로 표시해 주세요.
2.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참고로 홈페이지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 외에 자동차, 교통위반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어플로만 진행해 주세요.
홈페이제 접속하여 바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총 3가지 분류를 신고할 수 있는데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도 어플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수기로 입력해야 하다 보니 어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V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및 포상금 안내
아쉽게도 포상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마일리지 제도가 생겼는데 마일리지를 쌓아서 상금 혹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주청차를 신고하는 목적은 돈벌이가 아닌 불편개선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니 마일리지를 잊고 신고하다 보면 어느새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겠네요.
8월부터는 단속 없이 어플 신고로 바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니 모두 안전 운전하며 규칙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라이프 정보]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및 알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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