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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 대상자가 중복되는지,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서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 개인: 현재 시군내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
- 사업소: 현재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종업소: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소분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급여 준 총액이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 속한다면 면제됩니다.
주민세 납부 제외자
-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인자
- 미성년자
- 외국인등록 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자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 납부금액
- 개인 주민세 납부금액: 1만 원 범위 내
- 법인사업 주민세 납부금액: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 적용
- 개인 사업자 주민세: 5만 원
주민세 납부하기
1. 모바일 버전 주민세 납부방법
손택스 접속-> 로그인-> 우측상단 三메뉴 -> 조회납부 ->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납부하기
2. PC 버전 주민세 납부방법
로그인 -> 신고하기 카테고리 -> 주민세 선택-> 부과내역 검색-> 작성 또는 납부
주민세납부 가산세
올해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하여 기본 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은 주어집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했지만 납부금액보다 적게 납부할경우 납부세약의 10% 가산세 적용
- 무신고 가산세: 기한내 신고 안 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로 납부한 경우
[라이프 정보] - 재산세 납부일, 조회, 계산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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